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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 뿌리 뽑겠다”

  • 등록 2023.11.09 16:58:33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다.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천%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을 언급한 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다.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원 "갑상선 결절에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TV서울=곽재근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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