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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북으로 주소 옮긴 대구 구의원…의원직 상실 위기

  • 등록 2023.11.10 11:06:59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의 한 구의원이 주소지를 지역구가 아닌 경북으로 옮겨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1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배광호 수성구의원(고산1·2·3동)은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이후 배 구의원은 같은 해 11월 주소지를 다시 수성구로 옮겼다.

시 선관위는 최근 수성구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구의원은 임기 중 주소지를 한 번이라도 옮기면 퇴직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을 보면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퇴직 사유가 된다.

수성구의회는 배 구의원을 상대로 소명 절차를 밟은 뒤 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는 배 구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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