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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별세… 향년 53세

  • 등록 2023.11.10 13:46:2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박환희 의원(국민의 힘·노원2)이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53세.

 

서울시의회는 10일, 박 위원장이 이날 새벽 자택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빈소는 서울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일은 13일이다

 

박 위원장은 노원제2선거구 출신 재선의원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돼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해 힘써왔다. 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방의회 예산편성권과 조직자율권, 인사독립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추진했다.

 

 

서울시의회는 장의원회를 구성해 의회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장의원장은 김현기 의장, 장의부위원장은 남창진·우형찬 부위원장이 맡는다. 장의위원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등 삼임위원장 10명이 위촉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상치 못한 이별에 황망함과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서울시의회는 고인이 의정 활동으로 펼쳐왔던 '서울의 꿈'이 미완의 과제가 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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