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5℃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5.3℃
  • 맑음보은 -1.8℃
  • 구름조금금산 -0.1℃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별세… 향년 53세

  • 등록 2023.11.10 13:46:2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박환희 의원(국민의 힘·노원2)이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53세.

 

서울시의회는 10일, 박 위원장이 이날 새벽 자택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빈소는 서울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일은 13일이다

 

박 위원장은 노원제2선거구 출신 재선의원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돼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해 힘써왔다. 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방의회 예산편성권과 조직자율권, 인사독립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추진했다.

 

 

서울시의회는 장의원회를 구성해 의회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장의원장은 김현기 의장, 장의부위원장은 남창진·우형찬 부위원장이 맡는다. 장의위원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등 삼임위원장 10명이 위촉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상치 못한 이별에 황망함과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서울시의회는 고인이 의정 활동으로 펼쳐왔던 '서울의 꿈'이 미완의 과제가 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