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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尹대통령에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

  • 등록 2023.11.13 10:35: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 화학물질 수입·제조·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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