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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 입장 청취

  • 등록 2023.11.13 14:42:21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되어 구리시민의 편익 증가와 함께,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하여 이전부지를 복합개발 할 수 있는 등 양 도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포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므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차등 적용받게 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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