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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 등록 2023.11.14 15:02: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4일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해 소음·진동·분진 문제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권 의원은 정부와 협의해 이 국정과제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은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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