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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 등록 2023.11.14 15:02: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4일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해 소음·진동·분진 문제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권 의원은 정부와 협의해 이 국정과제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은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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