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수)

  • 맑음동두천 29.9℃
  • 구름조금강릉 28.7℃
  • 맑음서울 31.1℃
  • 맑음대전 29.3℃
  • 맑음대구 28.0℃
  • 구름많음울산 28.1℃
  • 맑음광주 28.4℃
  • 맑음부산 30.6℃
  • 구름조금고창 29.6℃
  • 구름많음제주 27.4℃
  • 맑음강화 29.1℃
  • 맑음보은 27.2℃
  • 구름조금금산 28.3℃
  • 맑음강진군 28.9℃
  • 구름많음경주시 27.7℃
  • 맑음거제 28.9℃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등록 2023.11.15 14:07:2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15일,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2,872명(체납액 1조 5,501억 원)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체납액 912억 원)으로 총 14,172명(체납액 1조 6,413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 원), 법인은 369개 업체(체납액 287억 원)였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728명으로 가장 많은 56.0%를 차지했으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218명, 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193명, 14.8%), 1억 원 이상(161명, 12.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296명, 31.8%)가 가장 많았으며 60대(266명, 28.6%), 40대(167명, 17.9%), 70대 이상(144명, 15.5%), 30대 이하(58명, 6.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 원을 자진해서 납부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에 대하여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 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개정안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쳤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답변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






정치

더보기
광복회 "자체 광복절 기념식에 정당ㆍ정치권 인사 초청 안해" [TV서울=이현숙 기자] 광복회는 오는 15일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과 별도로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하는 자체 기념식에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광복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주최) 경축식 불참 이유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자체 개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광복회원이나 유족, 관련 기념사업회 및 단체 이외에 정당ㆍ정치권 인사를 일절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자체) 기념식이 자칫 광복회가 정쟁의 중심이 돼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의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등 정부의 행보에 항의하는 뜻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복회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 8일 취임한 김 관장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관장의 주장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보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 더 중요하기에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려야 한다는 식으로 독립운동의 의의를 축소하는 뉴라이트의 논리와 맞닿아있다는 것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