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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자치구 최초 '빗물받이 거름망' 개발

  • 등록 2023.11.15 17:21:13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15일, 도로변 빗물받이에 씌울 쓰레기 유입방지 거름망 개발했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11월 중 100여 개소 빗물받이에 쓰레기 유입방지 거름망을 시범 설치한다. 대상지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은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성대시장 골목길, 숭실대 주변 먹자골목 등 번화가를 우선 선정했다.

 

빗물받이 상부에 거름망을 씌워 배수로 유입 전 쓰레기를 사전 차단하고 주기적으로 준설을 병행한다.

 

자치구 최초로 도입된 빗물받이 거름망은 빗물받이 청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됐다. 주기적인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관내 19,000여 개의 빗물받이를 매번 청소할 때 인력과 흡입차 등 장비 투입 및 준설에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다시 쓰레기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수많은 빗물받이를 관리하는 어려움 속에서 언제든지 쉽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거름망을 개발했다. 이에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와 결합해 고무줄 방식과 난연재료로 만들게 됐다.

 

이처럼 동작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 빗물받이를 눈에 띄는 색으로 변신시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쓰레기가 쌓이더라도 한 번에 치울 수 있도록 거름망을 빗물받이 뚜껑에 씌우기로 했다.

 

아울러 동작구는 침수 예방을 위해 관내 4,400여 개의 빗물받이와 총 27㎞ 길이의 42개 노선을 특별관리노선으로 지정해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꽁초 무단투기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빗물받이를 관리해 깨끗하고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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