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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11.15 17:25:13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11월 15일,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인공호흡기 착용해야 하는 학생과 같이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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