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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 장상지구 투기' 국회의원 전 보좌관 2심도 징역 1년 6월

  • 등록 2023.11.15 17:47:37

[TV서울=박양지 기자] 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A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보석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재구금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인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A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

그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제곱미터당 26만원대였으나,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된 2021년 평균 거래 가액은 제곱미터당 81만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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