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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 등록 2023.11.17 09:58:43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고법 2-2형사부가 진행한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들 3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같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이 전임 시장 재임 중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직서를 일괄 징구했다"며 "임직원들이 사직을 거부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범죄사실이 사직 대상자별로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며 "오 전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사직서 일괄 수리 절차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 등은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예정됐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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