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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귀남 양구군의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 원 확정... '당선 무효'

  • 등록 2023.11.17 10:10:1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53) 양구군의장이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박 군의장은 선거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등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변했으나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도 박 군의장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군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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