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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귀남 양구군의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 원 확정... '당선 무효'

  • 등록 2023.11.17 10:10:1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53) 양구군의장이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박 군의장은 선거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등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변했으나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도 박 군의장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군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영등포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3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우수기부자는 이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500만 원 이상 성금·품을 기부한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KNK디지털타워 운영위원회, 한독화장품, 영등포청소년육성회,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등이 선정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내빈소개, 인사말, 모금실적 및 운용계획 보고, 감사패 및 표창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기부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여러분은 따뜻한 영등포를 만드는 주역들”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구는 여러분이 내어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아껴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