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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

  • 등록 2023.11.17 10:38:12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퇴직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와 민사소송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퇴직한 직원들까지 소송으로부터 보호·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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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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