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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인천시와 '기후동행카드' 사업 손 잡는다

  • 등록 2023.11.17 11:07:0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시가 참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생활권'인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친환경 교통혁신을 목표로 화두를 던진 '대중교통 원스톱 무제한 이용권' 정책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오세훈 시장과 유정복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인천 교통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동행카드 참여, 도시철도 현안 등 수도권 교통정책에 대한 두 도시의 협력체계 강화를 발표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 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서울시는 내년 1∼5월 시범 판매하고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공식 발표한 후 경기도, 인천시 등 교통망이 연결되는 수도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해왔다.

 

실무자급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온 가운데 전날 수도권 세 지방자치단체장의 3자 회동에서 인천시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3자 회동 후 브리핑에서 유 시장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좋은 방향이라면 수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9월부터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기후동행카드 등 수도권에 공동 적용되는 교통권 출시를 논의해 왔으며 인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발표는 이런 노력의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시는 시범사업 기간 광역버스 등 가능한 운송기관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에서 긴밀히 협의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서울과 인천의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인천 수도권 생활권이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시작으로 서울∼인천 도시철도 환경도 시민 편의 중심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직결 운행 사업도 급물살을 탄다.

 

그동안 9호선과 공항철도 연장 논의는 직결 열차 운행, 운영비·사업비 등 비용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오 시장의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시정 철학과 유 시장의 9호선∼공항철도 직결 의지에 힘입어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직결 열차가 투입되면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가 8% 감소하고 서울 강남권∼인천공항 구간을 환승 없이 이동하는 등 양 도시 시민의 철도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인천시와 합의사항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직결 운행에 대한 남은 협의와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해 조속한 기간 내 직결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과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교통 발전의 새로운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민생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으로 추진되는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많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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