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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황선우·김우민 등 출전…2024 수영 대표선발전 23일 개막

  • 등록 2023.11.19 09:33:48

 

[TV서울=신민수 기자] 황선우(20), 김우민(22·이상 강원도청), 이호준(22·대구광역시청) 등 한국 수영 경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2023년 마지막 대회에서, 2024 세계수영선수권 출전권 획득을 위해 역영한다.

대한수영연맹은 23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2024년 수영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연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2월에 열리는 2024 카타르 도하 롱코스(50m) 세계선수권과 2∼3월에 벌이는 태국 방콕 실내무도아시안게임(쇼트 코스 25m) 출전 선수를 뽑는 대회다.

이번 선발전에서 국제수영연맹 A기록을 통과하며 종목별 2위 안에 들면 도하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손에 넣는다.

 

종목에 A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1명뿐이면 1명만 세계선수권에 나선다. 3명 이상이면 상위 2명에게만 출전권이 주어진다.

국제수영연맹 A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없는 종목에는 대한수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제 경쟁력과 국제대회 입상 가능성' 등을 살펴 세계선수권에 나설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출전은 종목 1위에게 우선권을 주되,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출전 선수 배분에 따라 참가자를 조정한다.

황선우에게는 이번 대표 선발전이 세계선수권 3회 연속 메달 획득 도전의 출발점이다.

황선우는 2022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47로 2위에 올랐고, 올해 7월 2023 후쿠오카 대회에서는 1분44초42로 동메달을 따냈다.

 

롱코스 세계선수권에서 2회 연속 메달을 따낸 한국 수영 선수는 황선우, 단 한명뿐이다.

황선우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1분44초40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이번 대표 선발전 남자 자유형 200m 예선은 26일, 결승은 27일에 열린다.

도하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 A기록은 1분47초06으로, 황선우가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황선우는 "세계선수권에는 종목별로 나라당 2명만 출전할 수 있다"며 "한국 남자 자유형 수준이 올라와 대표 선발전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고 자만을 경계했다.

실제 올해 3월 열린 2023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는 황선우가 1분45초36, 이호준이 1분45초70, 김우민이 1분46초10으로, 3명이 A기록을 통과했다.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A기록도 1분47초06이었다.

김우민은 A기록을 통과하고도 대표 선발전에서 3위를 해 남자 자유형 200m에서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호준은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6위, 항저우 아시안게임 3위를 차지하며 황선우와 함께 한국 남자 자유형 200m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주 종목이 자유형 400m지만, 계영 800m 훈련을 하며 200m에 대한 자신감도 커진 김우민이 이번 대표 선발전 자유형 200m에서 욕심을 내면 27일 오후에 열릴 결승전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

경영 대표 선발전이 열리는 내내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도 볼 수 있다.

아시안게임 3관왕 김우민은 23일 자유형 1,500m, 25일 800m, 27일 200m, 28일 400m에 출전한다.

황선우는 25일 자유형 100m, 27일 자유형 200m 결승을 치른다.

남자 접영 백인철(부산시중구청), 평영 최동열(강원도청), 배영 이주호(서귀포시청), 여자 개인혼영 김서영(경북도청)과 평영 권세현(안양시청)도 도하 세계선수권 출전권 확보를 노린다.

다이빙 대표선발전은 25∼27일 목포실내수영장, 아티스틱스위밍 대표선발전은 30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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