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6℃
  • 흐림강릉 8.9℃
  • 구름많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9.3℃
  • 흐림울산 8.5℃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9.7℃
  • 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9.8℃
  • 흐림보은 9.5℃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


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정부 누적된 문제… 대기업 참여 열어야”

  • 등록 2023.11.21 10:37: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며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과거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며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대기업 배제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발주가 남발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교정해야 하는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며 "안보가 문제 될 때 대기업·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행정 전산망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