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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단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점거

  • 등록 2023.11.22 14:14:45

 

[TV서울=이천용 기자]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회관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의원실은 2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 10여 명이 전날 오후 4시경 예고 없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하자 이날 오전 10시경 자진 철수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원 집무실에 난입해 곳곳에 전단을 도배하듯 붙이고,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개인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애초부터 면담이 아닌 테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태에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인 장애인으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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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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