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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성곤 의원, 번식장 동물학대 막는 ‘한국형 루시법’ 대표발의

  • 등록 2023.11.23 13:54:10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3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한국형 루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루시법’이란 별칭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013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고,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이 루시법(Lucy’s law)이다.

 

이를 국내 동물생산업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 ‘한국형 루시법’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와 제3자 거래를 제한하며, 영업장에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루시법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루시법 도입을 목표로 동물단체에서 시작한 ‘루시 프로젝트’는 12만명이 동참했고,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시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 이제는 법이 답할 차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제기해 온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환자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묻고 있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며, 하루 평균 159명이 직접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는 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밝혔고,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 등도 흡연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내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 소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의 소송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 구례군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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