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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로 선정

  • 등록 2023.11.28 09:23:44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1월 23일, ‘2023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방문수거운영 부문 ‘우수상(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제고를 위해 전국 243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폐전자제품 회수 관련 협회 대내외 전문가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수상 대상자(▲방문수거운영 부문 ▲방문수거활성화 부문)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중 방문수거운영 부문은 폐가전 방문수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실적(2022.9.1.~2023.8.31.) 등을 평가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유래없는 집중호우로 침수 주택의 폐가전 배출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E순환거버넌스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폐가전 수거체계를 유지했던 점을 크게 인정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관악구는 집하장 운영관리 부분에서 ▲서울 서남권 최대규모 집하장 조성 및 운영 ▲소형폐가전 수거함 전체 동 설치운영 ▲청소관련 담당부서 전 직원의 새벽 순찰을 통한 일일 점검 강화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구는 무상방문수거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개선 활동 우수사례(▲폐가전 무상방문배출 유관기관 안내 ▲관내 옥외 전광판 및 유튜브, SNS를 통한 홍보 강화)를 배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었다.

 

한편, 이번 수상은 구가 ‘더(THE) ESG 관악’의 실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상했다는 점이 더욱 특별하다.

 

관악구는 올해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에 이에스지(ESG) 정책을 도입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스지(ESG)’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환경(Environment)’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사회(Social)’ ▲투명한 기업 운영, 법과 윤리 준수 등을 뜻하는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윤리적 가치를 추구한다.

 

구는 이번 수상이 ‘더(THE) ESG 관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훌륭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폐가전 배출을 통해 재활용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청정삶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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