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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근석 팬클럽 ‘크리제이’, 쪽방촌에 연탄 기부와 함께 봉사활동 진행

  • 등록 2023.11.30 10:01: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장근석과 팬클럽 ‘크리제이’가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1만장 기부와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근석 팬클럽으로 알려진 ‘크리제이’는 지난 11월 25일 총 1만장의 연탄을 쪽방촌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에 전달하고 이와 함께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진행하며 스타와 팬이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의 본보기를 보였다.

 

‘크리제이’는 2018년부터 지금 연탄기부까지 누적 5만 1천 장 기부했고 이외에도 쌀 5,000kg 기부, 나눔 사진전 기부 등을 진행하며 사랑의열매 단체 기부 클럽인 나눔리더스클럽 서울 8호로서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팬클럽 관계자는 “최근 많은 이웃들이 난방비, 전기세 요금 등이 올라 더욱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들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며 “크리제이 회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나눔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크리제이는 매년 봉사활동과 연탄기부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며 “팬덤 기부의 모범 사례인 크리제이 임원진과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나눔리더스클럽은 팬클럽, 동호회, 동창회 등 다양한 모임이 3년 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 또는 약정 기부할 경우 참여가 가능한 사랑의열매 모금 프로그램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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