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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혁신위, '친윤·지도부 험지 출마·불출마' 공식 요구

  • 등록 2023.11.30 13:40:2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총선에서 희생해 불출마 또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 사안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혁신 안건으로 의결한 '희생'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것이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희생으로 보답할 때이다.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달 4일 또는 7일 최고위원회에 상정을 예상한다고 오 혁신위원은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희생 요구를 인요한 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태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를 받은 주류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주말 울산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역구 재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지지자 4,200명 앞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인 위원장은 "그동안 당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100점 아니면 '빵점'(0점)이다. 70, 80점짜리는 없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라면서 "아주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직 추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의 전권을 준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와 관련해 다음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못 박았다.

 

인 위원장의 이같은 추가 요구는 혁신위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오신환 혁신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인 위원장이 양해를 구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공관위원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혁신위 조기 해산 전망에 대해 묻자 "인 위원장이 월요일(4일)까지라고 시한을 말했으니까, 당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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