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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12월 1일 처리 시도

  • 등록 2023.11.30 16:10:0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탄핵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로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탄핵안 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국회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며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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