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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尹대통령, 이동관 사표 수리 말아야“

  • 등록 2023.12.01 10:10:1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 질서 문란과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했다"며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그날의 진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대국민 사과까지 대통령이 했다"며 "그러나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1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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