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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안 각의 의결

  • 등록 2023.12.01 10:14:20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데에는 "강행 처리가 예고되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 주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송치… 전수조사 계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의해 폭행·감금 등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는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과 시설장 김씨의 주거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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