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2.0℃
  • 박무대전 0.7℃
  • 비 또는 눈대구 0.9℃
  • 울산 2.6℃
  • 흐림광주 3.2℃
  • 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0.9℃
  • 제주 8.2℃
  • 맑음강화 -1.5℃
  • 흐림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5.3℃
  • 흐림경주시 0.5℃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사회


유동규, 김용 측 변호사 접촉 다음날 불법 정치자금 실토

  • 등록 2023.12.01 18:06:04

 

[TV서울=이현숙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20년이 넘게 함께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변심'을 구체적인 시점을 들며 상세히 분석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돼 심경변화를 일으켰다는 경위가 납득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며 유씨의 번복 진술 상당 부분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 "지난해 9월26일 변심…10월5일 검찰 몰랐던 6억 수수 진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유씨의 변심 과정을 언급했다.

 

구속상태에서 꾸준히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유씨는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해 9월19일 구치소에서 체포까지 당했다.

완강하던 유씨가 처음 심경 변화를 표출한 시점은 지난해 9월26일인 것으로 재판부는 파악했다.

이날은 유씨와 남욱 씨 등이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날이다. 유씨는 이날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5일에는 검찰이 인지하지 못했던 불법 정치자금을 스스로 실토했다. 검사와 면담 과정에서 "미처 말을 못 한 게 있다. 진술하고 싶으니 종이를 달라"고 했고, 이번 유죄 판결에 이른 6억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전체적 얼개를 진술했다.

2009년께부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씨와 교류를 시작했으며, 특히 정씨와 김씨는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그 관계를 폐기하게 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평가했다.

 

유씨는 이같은 심경 변화에 대해 형제처럼 지내던 김씨 등이 면회 한 번 오지 않는 등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구치소 수감과 장기간의 재판, 확대 수사 과정에서 의심과 불신이 누적되던 중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 불안이 가중되고 김씨 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경위에 대한 전체 진술이 납득이 불가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유씨의 심경 변화는 민간업자 남욱 씨가 입을 연 계기가 됐다.

역시 구속 상태로 입을 다물던 남씨는 지난해 10월6일 검찰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참 대단하다. 어떻게들 아시나. 다 협조할 테니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거는 자료도 있다"며 자백했다.

김씨 측은 이 무렵 검찰이 유씨와 남씨를 집중적으로 위법 면담해 사실관계에 관한 암시나 오인을 줘 진술이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유씨의 지난해 9월26일 면담, 남씨의 10월6일 면담은 법령에 따른 절차 구비가 미흡해 이를 토대로 작성된 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다른 면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서명·날인 등이 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씨 등 관련자를 조사할 때 기억력의 감쇄 내지 상실, 착오 등 실체적 진실 확인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피조사자의 기억을 환기하는 등 면담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추가 수사 등 피하려 진술 번복했다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유씨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가짜 변호사 사건'도 판결 내용에 담았다.

유씨는 애초 2021년 기소된 대장동 본류 사건과 관련해 '캠프' 쪽에서 보냈다는 김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가 법정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이재명 대표에 부담이 되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만 접견을 오는 점에 불만을 품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까지 총 17회 접견을 했으나 공판에는 한 번만 출석했고 의견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4일 김 변호사가 소개한 전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만났다.

전 변호사에 대해 김용 씨는 자신이 "유씨 모르게 유씨를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전 변호사가 수임계 동의서를 내밀었으나 유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단 선임 비용 견적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전 변호사는 먼저 서명하면 견적을 내주겠다고 했고, 유씨는 이때부터 이 변호사를 경계하며 만나지 않았다.

유씨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등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유씨는 두 변호사의 접견 요청을 모두 뿌리치고 혼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진술 번복 배경에 검사의 협박이나 회유 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진술은 수사기관이 애초 몰랐던 것이고, 오히려 본인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유씨의 진술을 일괄해서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남씨가 전한 자금 중 1억4천만원을 '배달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김씨가 받았다는 나머지 6억원 등도 유씨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