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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 살아 있었다…당시 시신은 누구

  • 등록 2023.12.02 09:12:02

 

[TV서울=박양지 기자] 20년 전 시신으로 발견돼 사망 처리된 남성이 살아 돌아왔다. 당시 시신은 누구의 것일까?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A(57)씨는 20년간 서류상 사망자로 살았다.

경기북부를 떠돌며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고물을 수집하며 홀로 생활했다.

그사이 어떤 계기로 자신이 사망 처리된 것을 알게 됐으나 절차가 복잡해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했다.

 

그러던 지난 1월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에서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A씨가 어떻게 사망 처리됐는지 궁금증을 낳았다.

2003년 5월 26일 의정부시의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목을 맨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며칠 전부터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으나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은 어려웠다.

집 하나를 여러 개 방으로 쪼개 월세를 준 형태인 데다 세입자들도 대부분 몇 달만 사는 떠돌이였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렇게 사망 처리됐다.

그리고 지난 6월, A씨가 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한 뒤 재판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경찰도 이런 내용을 인지했다.

A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으며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행적 등을 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이 없어 재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사건 처리 경위를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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