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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한·영 정부협의체 즉시 신설…원전대화체 조속가동"

  • 등록 2023.12.04 08:58:01

 

[TV서울=나재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경제금융대화·투자협력협의체 등 정부 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영국 국빈 방문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후속 조치는 교역투자를 비롯해 청정에너지·과학기술·개발협력까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선 한국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 가동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우주 등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 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의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 경제분야 성과가 실현되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IPEF와 관련,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했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천550억 달러(약 20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촉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무역 부문 협상에도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다자개발은행에 1억 달러를 출연하고, 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재건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20억달러 규모의 EDCF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 신흥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케냐·탄자니아·모로코·태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세르비아·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국가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 세부규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는 만큼,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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