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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송영길 '윤석열 퇴진당' 추진에 "본인 방탄 위한 신당"

  • 등록 2023.12.04 11:13: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선봉에 서겠다"며 신당 창당을 시사한 데 대해 "국회는 범죄자의 방탄 도피처가 아니다"라고 맹공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가 다가오니 우후죽순 신당을 하겠다는 인사들이 여기저기 넘쳐나면서 한국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 전 대표의 '반윤(반윤석열) 연대' 신당에 대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때문에 쫓겨나듯이 당을 떠나고 이 사건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됐는데 반성은커녕 본인 방탄을 위한 신당 창당이 가당키나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장동 일당에게 수수한 불법 자금으로 대선 경선을 치렀다는 이재명 대표나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리며 당 대표가 됐다는 송 전 대표의 가치와 노선이 찰떡같이 일치하는데 구태여 다른 당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김가람 최고위원도 "아무리 정치가 극단적으로 변했다지만 창당의 목표가 탄핵이라는 것도 참 사이비스럽다"며 "전직 여당 대표까지 지낸 분의 행적이 참 안타깝다"고 가세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야권의 신당론과 관련,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총선이 코앞인데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도 오리무중"이라며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송영길의 돈 봉투 신당, 조국의 입시 비리 신당, 용혜인의 공항 귀빈 신당 등 별의별 신당이 난립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선거법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라며 여야의 자성을 촉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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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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