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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평양검무 예능보유자 임영순 인간문화재, 2023년 올해 최우수 전통 예술가로 선정

  • 등록 2023.12.06 11:22:16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회장 장석용)는 2023년 올해의 전통부분 최우수예술가로 평양검무 예능보유자 임영순 인간문화재(현 한세대 교수)를 선정했다.

 

10대에서 90대에 걸쳐 예술계에서 의미있는 작업을 하는 예술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 지역예술을 꽃 피우고 있는 예술가, 전도유망한 예술가들을 발굴‧격려하는데 관심을 두고 예심과 본심을 거쳐 시상하는 한국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는 자유예술창작정신을 존중하고 독특한 예술로 예술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미래지향적인 예술가들의 다년간 활동 사항과 최근 1년 내 활동을 관찰하고 평가해 최우수예술가로 선정해 시상한다.

 

전통부분 최우수예술가로 선정된 평양검무 인간문화재 임영순 씨는 평양검무 예능보유자로서 평양검무 뿐 아니라 타지역 검무와 함께 민족의 무혼과 정기를 살리면서 지속적인 검무공연으로 우리 춤에 대한 사명을 일구는데 열정을 다하고 평양검무를 보존전승하는데 헌신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년 음악‧무용‧미술‧영화 등 장르별로 최우수예술가를 선정‧발표해오고 있는 국내 최고의 예술평론종합단체인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는 1980년 창립 이후 43년째 올해의 최우수예술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8일 오후 5시 서울피제이호텔 4층 카라디움홀에서 열린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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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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