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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조 원대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2심도 모두 유죄

  • 등록 2023.12.06 13:39:03

[TV서울=변윤수 기자]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천만∼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1심과 같이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억∼2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등이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천억 원 상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담합이 지속된 데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계양·연수 공천 하루만에 인천행…시장탈환·보선사수 총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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