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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조 원대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2심도 모두 유죄

  • 등록 2023.12.06 13:39:03

[TV서울=변윤수 기자]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천만∼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1심과 같이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억∼2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등이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천억 원 상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담합이 지속된 데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징계' 윤리위 명단 유출에 張·韓 진영 충돌 '점입가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당내 갈등이 불붙고 있다. 당장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몇몇 위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일부 위원이 사의를 밝히는 등 위원회가 가동되기 전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이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당게 사태 징계 논의 자체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이 사퇴했다. 통상 당내 징계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윤리위원의 명단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부쳐졌는데, 전날 최고위 의결 이후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일부 위원의 이력이 논란거리가 되자 3명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 인선 결과를 문제 삼는 건 한 전 대표 측이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 7명 면면을 보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졌던 분, 방첩사

美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관세가 포함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작년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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