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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필로폰 투약' 가수 남태현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3.12.07 11:18:58

 

[TV서울=신민수 기자] 검찰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29)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서은우(30·개명 전 서민재)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남태현은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성은우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남씨가 지난해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남씨는 이날 "현재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책임감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어린 친구들과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내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고 감히 내가 할 수 있다면 마약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부끄러운 나날 많이 보냈지만 열심히 노력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선처를 구했다.

 

서씨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며 "많은 분과 사회에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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