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5.9℃
  • 흐림서울 5.4℃
  • 대전 4.1℃
  • 박무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9.8℃
  • 광주 4.9℃
  • 흐림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7.9℃
  • 제주 13.4℃
  • 흐림강화 6.2℃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사회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 ‘2023 하반기 자문위원회의’ 열어

  • 등록 2023.12.07 15:50:59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김종행)는 7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지사 5층 대회의실에서 ‘2023 하반기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류진옥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종행 지사장과 각 부서 팀장, 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김종행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류진옥 팀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 성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안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상병수당 1단계‧2단계 시범사업 운영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담배소송 항소심 자료 등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정치

더보기
'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