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14.7℃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6.9℃
  • 구름조금부산 16.9℃
  • 맑음고창 13.1℃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


與공관위, 컷오프 기준 마련 착수…'20%+α' 현역 물갈이 촉각

  • 등록 2024.01.14 08:51:2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 룰 마련에 착수한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오늘 16일 첫 회의를 열어 공관위 운영 로드맵을 설정한다.

공관위는 우선 공천과 관련한 당헌·당규를 검토하고 앞서 당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공천 기준과 당무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는다.

공관위 회의가 몇 차례 진행되면 여당의 이번 총선 의석수 목표와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총선 후보 공모와 공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지역구별 공천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공천 심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여당의 '험지'인 수도권 지역구를 먼저 하고, 수도권 외 지역구는 그다음에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공천 탈락자의 반발이 우려되는 '텃밭' 영남권 공천 심사를 제일 마지막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박빙 지역은 먼저 후보를 정해 선거전을 일찍 시작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영남권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를 통해 컷오프 대상자를 걸러내고 전략공천 또는 단수공천, 경선 실시 지역 등을 정하게 된다.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전에는 첫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월 23일 첫 공관위 회의를 열었고 약 20일 후 서울 일부 지역구 공천 심사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현역 의원 첫 컷오프도 단행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공관위 가동이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선거일도 21대 총선(4월 15일)보다 5일 빠른 만큼, 공천 시계는 4년 전보다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관위 결정 사항 중 주목되는 것은 단연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공천 배제를 당에 요구했고, 당무감사위원회는 204곳 당협위원장 중 46명(22.5%) 컷오프를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총선기획단은 혁신위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현역 물갈이 비율을 20% 플러스알파(+α)로 설정한 것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지난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 처음 출근한 자리에서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통한 50% 이상 교체' 목표를 세웠다.

당시 현역 124명 중 54명이 불출마, 컷오프, 경선 패배 등으로 공천장을 받지 못해 최종 교체율은 43.5%였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은 당시 현역 의원 20명 중 5명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7명이 컷오프당해 물갈이 비율이 60%에 달했다.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등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관위 공천 심사와 결과 발표가 이어지면 장제원·김웅 의원 외에 추가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현역 의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