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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2024년 광진구 신년인사회’ 참석

  • 등록 2024.01.17 10:01:16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16일, 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4년 광진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추윤구 의장을 비롯하여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구민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2024년 광진구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윤구 의장은 "2024년에도 구민행복과 광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구청과 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광진구의회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광진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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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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