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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주 의원, 우리나라 무용분야 발전 위한 무용진흥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1.17 16:18:5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7일 무용진흥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무용 · 현대무용 · 발레 · 실내무용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이 더뎠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 · 보급, 국내외 무용 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정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가행사에 무용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무용계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무용진흥법안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무용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분야로 더욱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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