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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울·인천·경기도당, 철도지하화 토론회 열어

  • 등록 2024.01.19 16:45:2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서울시당·인천시당·경기도당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철도지하화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뒷받침”(이재명 대표)과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의 복합개발”(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명 당대표는 서면을 통해 “철도지하화를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심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효과와 제고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때”라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철도지하화라는 진일보한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서울은 현재 국가철도 6개 노선과 도시철도 하천구간 및 2·4호선 일부에 지상구간이 있다”며 “단순 건설사업이 아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며 복합개발을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 특별법’의 의미와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으며,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시당 총선기획단에서 지상철도 지하화를 서울지역 교통부문 핵심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도심 공간의 입체개발 등 창의적 공간 활용 △질적 가치 중심의 미래도시 공간 정책 △미래도시 공간 정책 실현을 위한 장소성을 가진 공간 △미래도시 공간 비전의 실현 등을 ‘철도지하화의 시대적 당위성’으로 꼽았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철도지하화사업을 통해 지역불균형해소·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침체된 지역의 발전 중심축으로 육성 △중장기 철도망 계획 고려 △광역교통계획망 연계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허종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김재복 태조엔지니어링 미래전략실장, 김동선 대진대학교 교수, 김정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효기 보원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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