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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서 어린이집 원생 학대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교사 항소

  • 등록 2024.01.23 10:38:45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파주의 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A씨와 원장 B씨가 구형보다 적게 선고받자 이틀 뒤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A씨와 원장 B씨도 16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B씨는 지난 19일 항소를 취하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가 만 3∼5세에 불과한 원생들에게 수백회에 걸쳐 학대해 아동은 물론, 부모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그런데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아동학대를 적극 신고할 의무가 있고, CCTV만 확인했어도 쉽게 학대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C(당시 4세)군에게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히는가 하면 아동들의 신체를 식판이나 물통 등으로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또 2021년 10월 12일 오전 10시 11분께 다른 아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C 군을 학대하는 등 모두 182회에 걸쳐 아동 학대 모습을 또래 아동에게 보여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A씨 반에서는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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