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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경원선 지하화 적극 추진

  • 등록 2024.01.23 17:42:15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 경원선 구간 지하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1월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철도 지하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봉구는 이에 따라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단계별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도봉구 경원선 지상철도(국가철도 1호선)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으로 이어지는 약 6㎞ 구간으로, 도봉구 지역을 동·서구간으로 단절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철도주변 슬럼화, 도시미관 저해 등을 초래해왔다.

 

 

이에 도봉구는 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를 민선8기 도봉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지속 요청해왔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 도봉구 방문 시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랜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원선 지하화가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도봉구 경원선 구간 지하화가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지하화와 상부공간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통한 사업방식은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현물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채권발행을 통해 지하 철도 건설사업비를 선 투자하고 향후 상부공간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1심 실형' 대장동 업자들 2심서 혐의 부인… "재산 추징도 풀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더 무거운 추징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기존에 검찰이 자신들의 재산을 묶어둔 추징보전과 여러 부대보전도 풀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가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각자 추가 입증 계획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자신과 남 변호사가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증거로 내겠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 당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욱과 정영학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며 2심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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