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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의무휴업 평일전환·온라인 새벽배송 가능토록 유통조례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1.23 17:37:2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도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유통조례개정안은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12조)는 내용을 담았다.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자정~오전 10시 범위) 영업을 금지할 수 있었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이 같은 규제를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둘째,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되었고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이후 11년간,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는 미미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커머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동반추락하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이를 뒷받침했다.

 

김지향 시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서울시의회·서울연구원 공동연구)는 2012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효과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밝혀낸 바 있다.

 

이 연구는 국내 대형 카드사 서울거주 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의 카드지출 빅데이터를 통해 119만여 명의 일일 소비지출 패턴을 조사했으며, 쿠팡, 마켓컬리 등의 무점포 온라인 마트 지출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3.4배 증가하면서 온라인 소비지출 규모는 63.7% 증가했지만, 오프라인 지출 규모는 21.9% 증가하는 데 그쳤음을 실증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4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의 소비지출은 줄었으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의 소비지출은 늘지 않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어 같은 달(지난해 9월) 김 의원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대형마트 휴무일이 주변 상권의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의 인근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감소한 데 비해, 유통업(▲6.7%), 온라인유통업(▲13.3%)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자구책까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혹은 수요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1월 28일(넷째 주 일요일)부터 서초구 대형마트 4개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개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 동대문구도 2월 11일 둘째 주 일요일부터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예정 고시를 띄운 상태이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개월 단위(1차, 2월~4월)로 조사하여 측정할 계획이다.

 

김지향 시의원은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통계와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운행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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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시의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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