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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 추진…2월 처리 검토

  • 등록 2024.01.27 08:39:5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개정안 추진에 나서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에 제안 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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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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