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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 추진…2월 처리 검토

  • 등록 2024.01.27 08:39:5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개정안 추진에 나서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에 제안 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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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 원전·물류·금융으로 도약…홍강 기적도 함께" [TV서울=나재희 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며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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