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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경주 비료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 등록 2024.01.27 10:52:10

 

[TV서울=박양지 기자] 27일 오전 2시 59분께 경북 경주시 천북면 한 비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57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으나 창고 3개 동(803㎡)이 모두 불에 탔고, 1개 동(330㎡) 절반이 불에 탔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에 금수성 물질(물에 접촉하면 발열하거나 발화하는 물질)이 있어 방수가 불가하다"며 "모래 등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어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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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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