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수)

  • 맑음동두천 -10.9℃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5℃
  • 광주 -5.5℃
  • 맑음부산 -3.0℃
  • 흐림고창 -7.5℃
  • 제주 0.5℃
  • 맑음강화 -11.6℃
  • 흐림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6.4℃
  • 구름많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공동주택 실태점검 연중 실시

  • 등록 2024.01.30 09:10:58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2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 실태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사유로 위반 사항이 반복 발생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과는 개선된 방식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전년대비 점검 대상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내 공동주택은 1월 기준, 총 201개(아파트 186개, 주상복합 9개, 연립주택 6개)로 올해는 그중 58개의 단지를 선정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는 작년 대비 대상자가 약 7배 증가한 수이다.

 

기존 공동주택 실태 점검의 경우, 단지 별 포괄적인 점검은 가능했지만 비교적 적은 수의 단지만을 선정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구는 올해부터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에 직결되는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특별 실태 점검 및 사전자문’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점검 대상을 확대했고, 보다 많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예산 및 사업 계획 수립 ▲회계 처리 기준 준수 여부 ▲입찰의 방법 및 적격 운영 여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적정성 ▲계약방법 및 입찰공고 적정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 규약 준칙 개정 및 준수 여부 등으로 크게 ‘예산․회계분야’, ‘공사․용역분야’,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분야’, ‘장기 수선 분야’ 4가지로 나누어 확인한다.

 

또한, 구는 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관리사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점검반을 편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운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근본적인 갈등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희망차고 행복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정치

더보기
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