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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경 공장 화재로 구조대원 2명 순직

  • 등록 2024.02.01 09:02:42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구조대원 2명이 모두 숨진채 발견됐다.

순직한 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모(27) 소방교와 박모(35) 소방사다.

경북도소방본부는 1일 오전 4시 14분께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공장에서 화재 진화 도중 고립됐다가 숨진 구조대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1분께는 화재로 붕괴된 건물의 3층 바닥 위에서 또 다른 구조대원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두 구조대원은 서로 5∼7m 거리에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시신 위에 구조물이 많이 쌓여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두 사람 모두 맨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DNA 검사를 한 뒤 정확한 신원을 확정 짓기로 했다.

배종혁 경북 문경소방서장은 브리핑에서 "고립됐던 구조대원들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투입돼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분명한 건 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화재를 진압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소방교는 2019년 7월, 특전사 중사 출신인 박 소방사는 2022년 2월에 임용됐다.

이들은 같은 팀 대원 2명과 4인 1조로 건물 3층에서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하던 중 불길에 휩싸이면서 고립됐다.

 

탈출 직전 화염이 급격히 확산하자 계단을 통해 대피하려 했으나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소방 당국은 계단실 주변 바닥층이 무너진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추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수색 과정에서도 건물 일부가 한 차례 붕괴하는 탓에 대원들이 긴급 탈출 후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에야 재진입해야 했다.

유가족은 인근 마을회관에서 심리상담 지원팀과 대기 중이다. 소방청 주관 아래 공식적인 장례 절차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화재는 전날 오후 7시 47분께 발생했다. 최초 발화는 공장 건물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불길이 번지는 과정에 건물이 붕괴했으며, 소방 비상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대형 화재로 확산했다. 대응 2단계는 발생 지점 인근 8∼11개 소방서에서 장비가 총동원되는 소방령이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당일 근무가 아닌 소방관들까지도 모두 동원된다.

큰 불길은 이날 0시 20분께 잡혔다.

화재 당시 공장 관계자 5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북도소방본부는 화재 현장에 장비 47대와 33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이 난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연면적 4천319㎡, 4층 높이 건물로 2020년 5월 사용 허가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고영찬 금천구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감사의 정원처럼 직권처리’ 해결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를 통지한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집회와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고 의원은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여부와 별개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갈등을 키웠다”며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사 논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비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통지를 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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