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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 등록 2024.02.01 15:00: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5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대상인원은 약 4만4천 명이다.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 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 검사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을 직접 방문해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첫 번째로 현역판정을 받은 19세 병역의무자에게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며 격려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이행자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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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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