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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전부 무죄

  • 등록 2024.02.05 15:53:4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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