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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9일로 연장”

  • 등록 2024.02.06 10:33:10

[TV서울=이현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8~16일이 기한인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전환과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14∼16일은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지만 납세 편의를 고려해 동일하게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관련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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