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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55% "현행대로", 36% "유예해야"

  • 등록 2024.02.07 09:02:10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 절반가량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노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5%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영세 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은 36%였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찬성하는 의견은 18∼29세(65%)와 40대(65%), 광주·전라 지역(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 등에서 다수였다.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48%)와 70세 이상(45%), 대구·경북(43%)에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유예' 응답 비율(55%)이 '현행대로 시행'(37%)보다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p)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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