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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55% "현행대로", 36% "유예해야"

  • 등록 2024.02.07 09:02:10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 절반가량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노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5%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영세 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은 36%였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찬성하는 의견은 18∼29세(65%)와 40대(65%), 광주·전라 지역(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 등에서 다수였다.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48%)와 70세 이상(45%), 대구·경북(43%)에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유예' 응답 비율(55%)이 '현행대로 시행'(37%)보다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p)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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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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