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A씨를 위해 금품과 음식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지자 B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위해 지난해 11∼12월 두 달에 걸쳐 선거구 주민 등에게 100만원 상당의 시계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B씨가 A 예비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