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경북 구미선관위 "예비후보 선거구 주민에 시계 제공한 지지자 고발"

  • 등록 2024.02.07 10:52:06

 

[TV서울=변윤수 기자]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A씨를 위해 금품과 음식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지자 B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위해 지난해 11∼12월 두 달에 걸쳐 선거구 주민 등에게 100만원 상당의 시계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B씨가 A 예비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