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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동원 시의원,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근거 마련해야"

  • 등록 2024.02.07 15:09:4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에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촉구 건의안이다.

 

신동원 시의원은 동(洞)방위협의회는 대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 근무 지원 및 예비군 운용 지원을 하는 곳으로 지역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 426개 동이 있으며, 동(洞)방위협의회는 주로 동장이 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예비군 육성 ·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와 경찰관계자의 치안 관련 현황보고를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위작계훈련 등 안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 안보를 위한 동(洞)방위협의회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없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지원만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국방부장관은 하루빨리 운영세칙을 규정해 (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이후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될 예정이다.

 


강북구,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 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2일 ‘2024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인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관리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확산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치매관리사업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평가는 치매관리사업 수행 내용 전반에 걸쳐 정량 및 정성지표로 시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강북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찬녕, 고대안암병원 신경과)는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가족 모임 운영,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등의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매년 증가하는 치매유병률에 따라 구는 노인 치매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치매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치매환자 조기 발견에 역점을 두고 지난해 강북구치매안심센터는 경로당, 무료급식소, 주민센터, 복지관, 관련 시설 등에서 어르신 8290명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통합관리를 위해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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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송달 아직 안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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