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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5일 창당

  • 등록 2024.02.08 15:59: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가칭 '국민의미래'가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창준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6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당 등록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창준위는 "민의에 반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그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성정당 창당이 '소수정당 의석수 보장'이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란 점에 공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름으로는 공천도 못 할 최강욱·조국·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뒤로 의원이 될 수 있는 통로로 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니냐"며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모든 비례 의석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냥 깨끗한 척하는 게 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매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며 "반칙에 반칙 거듭하며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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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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