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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5일 창당

  • 등록 2024.02.08 15:59: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가칭 '국민의미래'가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창준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6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당 등록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창준위는 "민의에 반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그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성정당 창당이 '소수정당 의석수 보장'이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란 점에 공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름으로는 공천도 못 할 최강욱·조국·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뒤로 의원이 될 수 있는 통로로 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니냐"며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모든 비례 의석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냥 깨끗한 척하는 게 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매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며 "반칙에 반칙 거듭하며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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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지구당 부활 본격 논의 착수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제도를 복구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13일 본격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조직 구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당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이는 2002년 대선 때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 필요성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풀뿌리 정치가 약화하고 원외 인사의 경우 지역사무실 운영, 후원금 모금 등이 제약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원외를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 요구가 계속됐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찬성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또다른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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